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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보건증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며칠이 걸리니까 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을 발급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하러 가보겠습니다.
- 검사 완료 후 5일 경과 확인
-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5일이 지나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공공보건포털(e-Health) 또는 정부24 접속
- 공공보건포털: www.e-health.go.kr
- 정부24: www.gov.kr
- 로그인 및 본인인증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-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
- ‘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’을 선택합니다.
- 발급 및 인쇄
- 발급된 보건증을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.
📌 참고:
-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인터넷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해당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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